예보, '실수 입금' 16억원 찾아줬다.."사기·개인분쟁, 대상 아냐"

김남이 기자 2022. 1. 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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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개월간 예금보험공사가 실수로 잘못 송금된 16억원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

다만 일부에서 사기피해, 개인 분쟁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남용하는 것는 해결과제로 남았다.

예보는 지난해 말까지 착오송금 지원대상 31억원 중 16억원(1299건)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12일 밝혔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피해는 착오송금 반환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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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개월간 예금보험공사가 실수로 잘못 송금된 16억원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 다만 일부에서 사기피해, 개인 분쟁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남용하는 것는 해결과제로 남았다.

예보는 지난해 말까지 착오송금 지원대상 31억원 중 16억원(1299건)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12일 밝혔다.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대신 반환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지난해 7월 6일부터 시행됐다.

6개월간 신청건수는 5281건(77억원)이지만 이중 2450건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나머지 2277건(31억원) 중 604건은 지원대상 여부를 심사 중이다. 착오송금 반환 결정 시 신청일부터 반환까지 평균 41일이 걸렸다.

시행 첫 달(17.2%)과 비교해 지원대상은 12월 47.6%까지 꾸준히 높아졌다. 하지만 아직 절반이 넘는 수가 지원 비대상 분야다. 착오송금이 아닌 것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비대상 결정의 주된 사유는 보이스피싱등 범죄이용계좌 23.8%과 가장 많았고, △송금인의 신청 철회(20.2%) △압류등 법적제한계좌(11.5%)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11.5%) 순이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피해는 착오송금 반환대상이 아니다. 사기피해는 경찰에 신고한 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절차 등을 문의해야 한다.

개인 간의 분쟁에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A씨는 현 집주인에게 월세를 보내려다가 전 집주인에게 100만원을 잘못 이체했다. 전 집주인은 집수리에 돈이 들었다며 100만원 중 70만원만 돌려줬다.

예보는 전 집주인이 집수리비를 청구했으나 A씨가 지급하지 않고 이사했던 것을 확인하고 반환절차를 종료했다. 개인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는 반환지원 대상이 아님을 알렸다.

예보 관계자는 " 경찰청 사이버사기 조회와 사기정보 조회 플랫폼을 통해 사전 심사 기능을 강화해 보이스피싱 등 사기피해를 착오송금으로 주장하는 오남용 신청을 줄였다"며 "현재 모바일 신청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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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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