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원시민안전보험' 가입.. 재난·안전사고 당한 시민 혜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수원시가 예기치 못한 재난, 안전사고 등을 당한 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2년 수원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12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 2019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별도 보험 가입 없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수원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가 예기치 못한 재난, 안전사고 등을 당한 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2년 수원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장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12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 2019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별도 보험 가입 없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2020년에는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수원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해 가입했다.
올해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벼락)·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열사병, 한파 포함) 사망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 등이다. 15세 미만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보장금액은 '폭발·화재(벼락)·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은 1000만 원, 후유장해는 최고 1000만 원이다. 상해 의료비는 (1인당) 최고 100만 원이고,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 500만 원, 후유장해 최고 500만 원이다.
2020년 시민 862명에게 보험금 11억6000만 원을, 지난해에는 675명에게 7억6000만 원을 지급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 문의한 후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수원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민보험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수원시민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장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해당 사항이 있으면 꼭 보험금을 청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녀에 입양 공개하라는 신애라 vs 말리는 서장훈…부모는 '고민' - 머니투데이
- 음원 사재기·광고비 150억 요구…영탁, 팔로워 수 꾸준한 감소세 - 머니투데이
- 강제추행 피소된 男 BJ의 해명…"좋아하는 남자에 스킨십 한다" - 머니투데이
- 이봉원, 사업 실패로 빚 7억…"아내 박미선에 손 안 벌리고 갚아" - 머니투데이
- 김광규 "전세 사기에 뭐든 하겠다고 시작했다가…고통이다" - 머니투데이
- "인사 판 다 짜졌다"…검찰 인사 임박, 명품백·돈봉투 수사팀 바뀌나 - 머니투데이
- 김호중, 유흥주점 갈 때부터 '대리' 불렀다…또 드러난 음주 정황 - 머니투데이
- "애 안 낳으면 여자 아냐"…일본 외무상 '막말 논란'에 발언 철회 - 머니투데이
- 제값 못 받아 영업익 반토막…"이러다 줄도산" 공포에 떠는 이 업계 - 머니투데이
- '100억 자산가' 부모 죽이고 거짓 눈물…영화 공공의적 '그놈'[뉴스속오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