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회장 비상임->상임·연임 허용..김승남 의원, 농협법 개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2일 농협회장의 지위를 상임으로 변경하고 한차례 연임을 허용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농협회장의 지위를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변경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해 농협경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흥=뉴스1) 서순규 기자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2일 농협회장의 지위를 상임으로 변경하고 한차례 연임을 허용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임기를 4년 단임제로 하고 회장의 지위를 비상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작년 3월 농협회장 직선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협회장의 대표성이 강화됐다.
또 농협회장의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농협회장의 업무인 조합감사 등을 중앙회 업무로 이양하고 이사회 권한을 강화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장의 비상임 지위는 책임 의무를 약화시켜 경영책임의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과 함께 농협회장 4년 단임제는 경영의 자율성과 연속성·안정성을 해쳐 농협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신협·산림조합 등 유사기관은 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농협회장의 지위를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변경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해 농협경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했다.
김승남 의원은 "농협회장은 자산 610조원, 29개 계열사와 211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거대 조직의 대표자"라며 "개정안을 통해 농협회장의 책임을 강화해 농협발전과 더불어 농어민 발전에 기여하려 한다"고 말했다.
s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애틋' 최준희, 故 '맘' 최진실·'대드' 조성민 모습 공개…절반씩 닮았네 [N샷]
- 판사 출신 변호사 "민희진이 배임? 방시혁은 에스파 폭행사주냐"
- "저는 국이 국이 조국입니다"…개그맨 패러디에 조국의 '뜻밖의 한마디'
- 마이크 내려놓은 '가황' 나훈아의 라스트…"정말 고마웠습니다" [N리뷰]
- 아이와 놀이터 사진 올리자…"임대 살면서 아파트 사는 척" 친구 조롱
- 이지아, 깜짝 팬츠리스룩…비현실적 젓가락 각선미 [N샷]
- 송지은 "♥박위 애정표현, 처음에 너무 힘들었다…이젠 적응" 고백 [RE:TV]
- '올림픽 탈락 분노' 이천수, 황선홍 직격…"정몽규랑 남자답게 사퇴하길"
- 이효리, 엄마가 찍어준 사진 공개…애정 렌즈 덕에 미모 ↑ [N샷]
- 고현정, 53세 맞나…민낯이 더 빛나는 청순 미녀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