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제주 "설명절 앞두고 17일부터 화폐교환..건물 내 25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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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설명절을 앞두고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화폐 교환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1인당 화폐 교환 액수는 5만원권 100만원, 만원권 50만원, 천원권 2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화폐 교환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건물 내 입장 인원을 25명으로 제한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 절반 가량인 4500명이 한국은행에서 화폐를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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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설명절을 앞두고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화폐 교환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1인당 화폐 교환 액수는 5만원권 100만원, 만원권 50만원, 천원권 2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화폐 교환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건물 내 입장 인원을 25명으로 제한한다.
야외 대기인원도 거리두기 유지가 가능한 범위로 제한할 방침이다.
화폐교환시간(오전 9시~오후 4시)를 감안해 야외 대기는 오후 3시에 마감한다.
이 기간 동전 교환업무는 일시 중단한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매 시간당 10분동안 영업장 및 로비 방역을 할 계획이며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 등 개인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 절반 가량인 4500명이 한국은행에서 화폐를 교환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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