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건·뒷수갑 사망'에 국가배상판결..유족·경찰 쌍방항소

이승환 기자 2022. 1. 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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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테이저건을 맞은 뒤 '뒷수갑'에 묶인 채 사망한 정신질환자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약 3억원의 국가배상 판결을 내리자 피해자 가족과 경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소송에서 3억2000만원의 국가배상 판결이 나오자 A씨의 가족과 경찰은 각각 3일과 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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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법 집행 맞는 물리력 행사 당연"
경찰청 © 뉴스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은 뒤 '뒷수갑'에 묶인 채 사망한 정신질환자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약 3억원의 국가배상 판결을 내리자 피해자 가족과 경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지난달 22일 A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약 3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우울증 진료 등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던 A씨는 2019년 1월 집 바닥에 물을 뿌리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 A씨의 가족이 신고해 구급대원과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후에도 그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병원 이송을 거부했다.

급기야 A씨가 양손에 흉기를 들자 경찰관 1명이 테이저건을 사용하고 이후 엎드려있는 그의 양손에 수갑을 채웠다. 또 움직이지 못하도록 발목을 묶고 들것에 눕혔는데 당시 A씨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곧바로 병원에 옮겨진 A씨는 5개월가량 인공호흡에 의존해 치료를 받다 2019년 6월 숨을 거뒀다.

남편 등 유족들은 구급대원 및 경찰관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결국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이르렀다. 소송에서 3억2000만원의 국가배상 판결이 나오자 A씨의 가족과 경찰은 각각 3일과 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앞서 10일 정례간담회에서 "경찰관이 법 집행 목적에 맞게 적정한 물리력을 행사해 임무를 완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경찰의 항소 계획을 밝힌 바 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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