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월 고통의 시간'..용담댐 방류 옥천·영동 피해 주민들의 외침

장인수 기자 2022. 1. 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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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방류 피해대책위원회(피해대책위)는 12일 "용담댐 방류피해는 인재이므로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내 침수피해를 포함해 전체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피해대책위는 이날 오전 옥천·영동군청 광장에서 '환경분쟁 전체보상 촉구 주민 결의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용담댐 방류로 피해가 난 주민들이 17개월여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애초 신속 보상 입장과 달리 책임 회피와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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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홍수관리구역 내 침수 피해 함께 보상하라"
피해대책위원회 옥천·영동군청 광장서 촉구 집회
12일 용담댐 방류 피해대책위원회가 옥천군청 광장에서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 뉴스1

(옥천·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용담댐 방류 피해대책위원회(피해대책위)는 12일 "용담댐 방류피해는 인재이므로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내 침수피해를 포함해 전체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피해대책위는 이날 오전 옥천·영동군청 광장에서 '환경분쟁 전체보상 촉구 주민 결의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용담댐 방류로 피해가 난 주민들이 17개월여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애초 신속 보상 입장과 달리 책임 회피와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을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세워 피해 주민들의 불만과 상실감을 가중케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키웠다.

피해대책위는 그러면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용담댐 하류 피해의 주원인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신속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피해 주민들은 이날 결의문을 분쟁조정위에 전달하고 피해 보상에서 제외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용담댐 피해 환경분쟁조정 2차 조정 회의가 14일 오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조정 회의에서 신청인·피신청인 의견진술과 주요 결정 사항 등을 다룬다.

2020년 8월 전북 진안 용담댐 과다방류로 하류지역 옥천군과 영동군 일부 지역이 삽시간에 물에 잠기는 수해가 났다.

영동군 주민 485명과 옥천군 주민 254명은 수해 후 1년 뒤인 지난해 9월 피해 조사를 토대로 분쟁조정위에 각각 150억원, 56억원의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12일 용담댐 방류 피해대책위원회가 옥천군청 광장에서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 뉴스1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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