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농협회장 연임할 수 있게 해야"..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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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2일 농협회장의 지위를 상임으로 변경하고 한차례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협회장의 지위를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바꿔 경영책임을 강화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해 농협경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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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2일 농협회장의 지위를 상임으로 변경하고 한차례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협회장의 지위를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바꿔 경영책임을 강화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해 농협경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했다.
지난해 3월 농협회장 직선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협회장의 대표성이 높아지고 이사회 권한도 강화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농협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하고 지위를 비상임으로 규정, 회장의 책임 의무를 약화해 경영책임의 회피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농협회장 4년 단임제도 경영의 자율성과 연속성, 안정성을 해쳐 농협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신협·산림조합 등 유사 기관은 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게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농협회장은 자산 610조원, 29개 계열사와 211만 조합원을 대표하는 거대 조직의 대표자"라며 "개정안을 통해 농협회장의 책임을 강화해 농협 발전과 더불어 농어민 발전에 기여하려 한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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