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도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 유지

인천=장관섭 기자 2022. 1. 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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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임대료 감면혜택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시 공유재산 임차인에게는 우선 올해 6월 30일까지 임대료를 감면한 후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임대료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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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유재산인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전경(사진=인천시 캡처)
인천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임대료 감면혜택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시와 함께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는 산하기관은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테크노파크 등이다.

앞서 시와 이들 산하기관은 자영업자의 피해가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발빠르게 움직여 지난해 말까지 3차에 걸쳐 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인천시 공유재산 임차인에게는 우선 올해 6월 30일까지 임대료를 감면한 후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임대료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임대료 감면비율은 시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50%를 감면해 주고 올해 상반기 매출이 2019년 상반기 대비 50%이상 줄어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10%에서 30%를 추가 감면해 최대 80%까지 감면하고 시 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의 경우 일률적으로 50%를 감면해 준다.

이에 시는 이번 감면 조치로 공공재산 임차인들이 약 107억 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중협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계속 누적됨에 따라 올해도 임대료 감면을 계속 시행하게 된 만큼 이번 조치가 자영업자들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골목상권의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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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관섭 기자 jiu67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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