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정규직·계약직 코로나 진단키트 차별 제공 논란

방성훈 2022. 1. 12. 10: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글이 재택근무하는 정규직 직원들에겐 비싼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를 집으로 무료 배송해주는 반면, 계약직 직원들에게는 사무실로 출근해 테스트를 받은 뒤 우편으로 결과를 받도록 차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이 11일(현지시간) 알파벳 노동조합이 트위터에 게재한 문서를 자체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구글은 재택근무하는 정규직 직원에게 몇 분 만에 결과를 알 수 있는 큐 헬스(Cue Health)의 코로나19 분자 진단키트를 매달 10개씩 보내주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에겐 가족들까지 고품질 신속 진단키트 제공
계약직은 출근해 PCR 테스트..우편으로 결과 확인
"고품질 진단키트 접근성, 새로운 사회 불평등 지표"
최근 미국선 진단키트 대란..약국 동나고 중고가 폭등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구글이 재택근무하는 정규직 직원들에겐 비싼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를 집으로 무료 배송해주는 반면, 계약직 직원들에게는 사무실로 출근해 테스트를 받은 뒤 우편으로 결과를 받도록 차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AFP)
블룸버그통신이 11일(현지시간) 알파벳 노동조합이 트위터에 게재한 문서를 자체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구글은 재택근무하는 정규직 직원에게 몇 분 만에 결과를 알 수 있는 큐 헬스(Cue Health)의 코로나19 분자 진단키트를 매달 10개씩 보내주고 있다. 정규직 직원은 또 회사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자녀 등 가족들을 위한 추가 진단키트를 매달 최대 20개 요청할 수 있다. 이 진단키트의 가격은 949달러(약 113만원)로 항원테스트보다 더 정확하고 더 빨리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계약직 직원들에게는 바이오아이큐(BioIQ)의 유전자증폭(PCR) 진단키트가 제공된다. 사무실로 직접 출근해 검사를 받아야 하며, 코에서 채취한 검체를 우편으로 검사 시설에 보낸 뒤 수일 후에야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일부 미국 데이터 센터에서 일하는 계약직 및 임시직 근로자에겐 루시라 헬스(Lucira Health)의 75달러(약 9만원)짜리 체크 잇(Check It) 일회용 신속 진단키트가 제공되지만, 가격은 큐 헬스의 진단키트보다 저렴하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은 15만명 이상의 정규직을 고용하고 있지만, 계약직과 임시직 근로자, 공급업체 직원 수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알파벳 노조는 “모든 구글 직원은 자신이 하는 일과 관련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며 “근로자와 지역사회를 보호를 위한 구글의 이중적 대응은 끔찍하다”고 비판했다.

블룸버그는 “정규직과 계약직 간 사내 복지 혜택이 이젠 건강 부문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면서 “고품질 코로나19 진단키트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가 미국에서 사회적 불평등의 지표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미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진단키트 부족 사태로 자가진단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전국적인 검사 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탓에 가정용 진단키트를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대형 약국 체인들에서는 동이 난 상태이며 중고시장에선 가격이 3배 가까이 폭등했다.

이에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자가진단 비용 절감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는 15일부터 가정용 진단키트 구매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는 1인당 매달 최대 8차례 검사 비용을 보장하게 된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달 약속한대로 자가 진단키트 5억개를 무상 배포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방성훈 (ba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