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지난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으로 16억원 반환

2022. 1. 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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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지난해 1299건에 대해 16억원을 반환했다고 12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경우 예보가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예보가 금전 수취인에게 연락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한 후 송금인에게 되돌려주는 자진반환은 1277건, 수취인이 자진반환하지 않아 법원의 지급명령을 거쳐 반환한 것은 22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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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지난해 1299건에 대해 16억원을 반환했다고 12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실수로 잘못 송금한 경우 예보가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지원신청은 5281건(77억원) 접수됐으며, 지원대상은 2227건(31억원)이었다.

이 중 지원이 완료된 것은 1299건(16억원)이다. 예보가 금전 수취인에게 연락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한 후 송금인에게 되돌려주는 자진반환은 1277건, 수취인이 자진반환하지 않아 법원의 지급명령을 거쳐 반환한 것은 22건이었다.

착오송금인이 최종 반환받은 금액은 평균적으로 착오송금액의 96.1%였다. 반환 절차에 따르는 비용 등을 제외한 데 따른 것이다.

평균 소요기간은 신청일로부터 41일이었다.

예보는 지원대상 중 아직 반환되지 않은 나머지 928건(9억여원)에 대해 반환지원 절차를 밟고 있다.

지원대상이 아닌 2450건(38억여원)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됐거나, 송금인의 신청 철회,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 금융사 자체 반환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됐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300만원 미만이 전체의 84%였으며, 그 중에서도 10만~50만원이 1904건으로 전체의 36.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30~50대가 67.8%였으며, 20대는 17.1%, 60대 이상은 14.3%였다.

지역별로는 경기 27.6%, 서울 22.4%, 인천 6.1%, 부산 5.8%, 경남 4.8% 순이었다.

예보는 올해 모바일 신청시스템을 개발하고, 인증 방식을 다양화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금융사 직원을 대상으로 안내 교육을 추진하고 업무협조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소요 기간을 단축시킬 계획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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