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2021년 착오송금액 16억원 반환

김준영 2022. 1. 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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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5281건의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2227건 중 1299건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12일 밝혔다.

예보는 전체 신청된 5281건 중 604건은 지원대상 여부를 심사 중으로, 나머지 2450건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사를 거쳐 반환지원 대상에 오르는 비중은 지난해 7월 17.2%에서 지난해 12월 47.6%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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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5281건의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2227건 중 1299건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지원대상 31억원 중 16억원이 되돌아갔다.

예보는 전체 신청된 5281건 중 604건은 지원대상 여부를 심사 중으로, 나머지 2450건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실수로 잘못 송금된 돈을 예보가 대신 반환해주는 것으로 지난해 7월6일부터 시행됐다. 심사를 거쳐 반환지원 대상에 오르는 비중은 지난해 7월 17.2%에서 지난해 12월 47.6%로 증가했다.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는 △보이스피싱등 범죄이용계좌(23.8%) △송금인의 신청 철회(20.2%)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11.5%)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11.5%) 등이 꼽혔다.

착오송금액의 금액별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1904건(36.1%)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는 300만원 미만이 84%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0~50대가 67.8%로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20대 17.1%, 60대 이상 14.3% 등의 분포를 보였다.

착오송금 반환 시 평균지급률은 96.2%이고, 신청으로부터 반환까지는 평균 41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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