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학생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야간조명료 50% 감면

장인수 기자 2022. 1. 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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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올해부터 군내 학생이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야간조명료 등 부속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행정명령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은 방역 패스 의무시설로 지정돼 백신접종 완료자만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애초 관련 조례에 따라 관내 학생들의 공공체육시설 사용할 때 사용료는 면제했지만, 야간조명 사용료 등 부속시설 사용료는 전액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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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살구장 시간당 5000원 등 관련 조례 개정
보은군 스포츠파크 전경. © 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올해부터 군내 학생이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야간조명료 등 부속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조A·B 축구장은 시간당 1만원, 풋살구장은 시간당 5000원으로 야간 조명을 이용할 수 있다.

군은 앞서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다만 코로나19 행정명령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은 방역 패스 의무시설로 지정돼 백신접종 완료자만 사용할 수 있다.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해 이용할 수 없다.

군은 애초 관련 조례에 따라 관내 학생들의 공공체육시설 사용할 때 사용료는 면제했지만, 야간조명 사용료 등 부속시설 사용료는 전액 부과했다.

군 관계자는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한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야간조명료를 감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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