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부모 부담 완화 아동복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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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복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익산시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기존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한다.
디딤씨앗통장은 보호대상아동, 만12세~만17세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급여) 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보호자(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월 10만원 한도 내 1대 2(자부담:정부부담비율)로 매칭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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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복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익산시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기존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한다.
이달부터 만8세 미만 아동(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아동)이 만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전산시스템 개편 등으로 본격적인 지급은 오는 4월부터 시작되며 1월~3월분은 소급 지원된다.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한도는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확대된다.
디딤씨앗통장은 보호대상아동, 만12세~만17세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급여) 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보호자(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월 10만원 한도 내 1대 2(자부담:정부부담비율)로 매칭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결식우려가 있는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에게 부식을 지원하는 아동급식은 급식단가가 1식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된다.
시 관계자는 “확대되는 아동 복지 지원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고 취약계층 아동이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mis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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