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 17일부터 무허 폐기물처리업 단속

홍정명 2022. 1. 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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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12일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및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기획단속을 오는 17일부터 3월 16일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최근 폐기물 무단 방치 및 빈 공장 등 불법투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등으로 폐기물 처리단가 인상에 따른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난립과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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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군과 합동으로…무단 방치·불법투기 등 차단

2020년도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사진=경남도 특사경 제공) 2022.01.12.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12일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및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기획단속을 오는 17일부터 3월 16일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최근 폐기물 무단 방치 및 빈 공장 등 불법투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등으로 폐기물 처리단가 인상에 따른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난립과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치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처리단가로 폐기물 배출자를 현혹하여 수월하게 수탁 받은 후, 임차한 공장에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무단 재활용 등 폐기물 관리체계를 교란하고 공장 소유자에게 피해를 주고 주변 환경도 오염시킨다.

또한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체는 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 가입과 법정 기술인력 채용 등 운영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허가업체에 비해 단가 경쟁력이 떨어져 영업권 상실 등 손해를 보게 된다.

이에 경남도 특사경은 폐기물 무단 방치와 투기 행위 등 시발점으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를 주목하고, 오는 17일부터 시군과 합동으로 기획단속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체 중에서도 사업장 내외에 무단 방치·무단 투기·불법 소각행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사업장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는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행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 허가받은 보관 장소 외 폐기물 보관 행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각각 해당한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를 선제적으로 단속하지 않으면 폐기물 무단 방치나 투기 행위가 발생하고, 이러한 행위는 고스란히 도민의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기획단속과 감시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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