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남 복지·보건제도 달라진다..복지멤버십·의료인프라 확충 등

강대한 기자 2022. 1. 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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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복지·보건제도를 12일 소개했다.

주요 내용은 Δ복지멤버십 Δ생계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Δ인공지능(AI)으로 어르신 안부·건강 확인 Δ어르신 소득지원·돌봄보장 강화 Δ장애인단체 맞춤형 컨설팅 Δ의료인프라 확충 Δ공공심야약국 확대 Δ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등이다.

이번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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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어르신 안부 확인에 AI도입
장애인단체 맞춤형 컨설팅·심야 약국 확대·위생등급제 활성화
경남도청 전경. © 뉴스1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가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복지·보건제도를 12일 소개했다.

주요 내용은 Δ복지멤버십 Δ생계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Δ인공지능(AI)으로 어르신 안부·건강 확인 Δ어르신 소득지원·돌봄보장 강화 Δ장애인단체 맞춤형 컨설팅 Δ의료인프라 확충 Δ공공심야약국 확대 Δ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등이다.

올해 1월부터는 ‘나에게 필요한 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누락없이 챙겨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 ‘복지멤버십’을 시행한다.

도민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서비스를 희망하면 온라인 ‘복지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생계급여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이번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올해부터는 AI상담사가 도내 AI스피커 설치세대(8240가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 2회 전화 안부확인을 시작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상향돼 수급대상이 확대된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단독가구의 경우 최고 30만원에서 30만750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단체 맞춤형 컨설팅 지원도 시작한다. 기존의 주입식 교육방식에서 벗어난 일대일 수준별 지도로, 사업 프로그램 기획·회계 관리 등 장애인단체 업무 추진에 필요한 업무 비법이 제공된다.

의료자원이 부족한 서부권에 양질의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사업이 예비 타당성조사를 면제 받으며 본궤도에 올랐다. 이와 함께 권역별 통합의료벨트도 구축·운영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마산의료원(창원권)과 양산부산대병원(김해권)이 선정됐고, 중부권(창원권·통영권)에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을 추가로 지정해 도 자체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민들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공심야약국을 3곳을 지정해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5곳으로 확대한다. 메디팜 엄마손약국(창원시 성산구), 수약국(창원시 마산합포구), 건강약국(진주시), 새복음약국(김해시), 거제프라자약국(거제시)이다.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위생등급 표지판 부착, 누리집 게재, 배달앱 표출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올해는 도민의 음식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을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 중이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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