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건물 리모델링 사업 '학부모 동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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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노후 학교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에서 '학부모 동의' 요건을 강화했다.
미래학교사업은 학교건물 리모델링이 골자로 건물 공사 시 학생들의 안전·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학부모 반발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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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선정 시 구성원 사전 동의 필수화
학생 안전·학습권 보장 방안도 마련해야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노후 학교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에서 ‘학부모 동의’ 요건을 강화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이는 오는 2025년까지 18조5000억원을 투입, 40년 이상 된 학교건물 2835동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484개교 702동의 건물을 사업대상으로 선정, 개축 설계를 추진했다. 올해는 총 518동의 학교건물을 선정, 1조8194억원을 투입해 개축을 추진한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학부모 동의 요건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미래학교사업은 학교건물 리모델링이 골자로 건물 공사 시 학생들의 안전·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학부모 반발이 컸다. 일각에선 혁신학교 사업과 같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 이런 이유로 서울에선 사업 대상 학교 중 14개 학교의 선정이 철회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 찬성의견이 과반수가 돼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요건을 두는 등 학부모 동의 절차를 의무화했다”라며 “공사 도중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해 공사공간과 학습공간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총 518개 학교건물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 선정과정에선 학교 구성원 사전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했다. 공사 중 학생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작년과 같은 경우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설명·설득과정이 부족했던 점을 반성하고 올해 사업계획에선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을 강화했다”며 “사업 학교 선정, 공사 중 안전 관리와 학습권 보장 등 필요 사항은 반드시 학교 구성원의 협의와 동의를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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