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법' 시행령 입법예고..세부 규정 마련

이유범 2022. 1.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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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 통과 후속 조치로 만들어진 시행령과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교육부는 12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른 시행령과 규정 제정안을 다음 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 위원 추천 절차와 교육과정 제·개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이 시행령과 규정 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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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 통과 후속 조치로 만들어진 시행령과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교육부는 12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른 시행령과 규정 제정안을 다음 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국가 교육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 교육제도·여건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해 7월 국가교육위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7월 설립을 앞두고 시행령 마련 작업 등이 진행됐다.

국가교육위 위원 추천 절차와 교육과정 제·개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이 시행령과 규정 제정안에 담겼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지난해 11월 시행령 초안을 마련했고 국가교육위 설립준비단에서 권역별 토론회를 4차례 거친 뒤 최종 시행령과 규정 제정안을 만들었다.

시행령을 보면 국가교육위 구성과 관련해 위원 자격으로 '학생'은 초·중·고 재학생,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학부모'는 유·초.중·고와 대학생 자녀를 둔 사람으로 정했다.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교육기본법'상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전국단위 교원 노조로 결정됐다.

국가교육위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할 때는 개시 연도 전년도 3월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2월31일까지 수립하도록 했다.

또 자문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는 500명 이내로 구성하되 5분의 3 이상을 일반국민 대상으로 공개모집 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다른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 등 5개 이내로 두고 각 전문위원회는 2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올해 7월부터 국가교육위가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 고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면서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됐다.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발의는 30일 동안 국민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제안하거나, 교육부 장관이나 시·도 교육감 2분의 1 이상이 제안하면 국가교육위가 발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개정 과정에서 전문적 자문과 사전검토를 위해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교육청·교과·학교급별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는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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