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피해 50만 사장님들에 100만원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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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 100만원을 현금 지원한다.
매달 임대료를 내야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 명에게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현금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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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 100만원을 현금 지원한다. 공공상가 입점상인에게는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명에게 '긴급생계비' 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에도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자금지원, 방역대책 등 직접지원 사업 7816억 원, 융자 및 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 사업 1조255억원으로, 실제 지원규모는 1조8071억원에 달한다. △소상공인 지원 △피해 집중계층 지원 △방역 인프라 확충에 방점을 찍었다.
장기간 피해 누적으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6526억원을 투입한다. 매달 임대료를 내야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0만 명에게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현금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를 지원해 정부 손실보상이 충분치 못했던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 준다는 취지다.
'4무(無) 안심금융'은 올해도 추가 1조원 규모로 지원을 이어나간다. 최대 5만명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다. 4무 안심금융은 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를 골자로 한 긴급융자 지원으로 지난해에 개시 5개월 만에 2조원이 소진될 정도로 소상공인들에게 호응이 높았다는 평가다. 10%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을 설 연휴 전 5000억원 규모로 발행해 골목상권 소비 회복에도 나선다.
다양한 감면제도도 시행된다. 지난해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을 6개월 연장해 수도 사용량의 50%를 감면한다. 지하철·지하도상가 등 시 공공상가 입점상인에게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 관광업계에도 '위기극복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로 수입이 반토막 났지만 정부 손실보상금 대상에선 제외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명에게는 '긴급생계비' 50만원을 지급한다. 오는 3월 말 접수를 시작해 4~5월 지급된다.
운수종사자, 예술인 등도 시가 직접 지원한다.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 운수종사자(6130명)와 법인택시 종사자(2만1000명)에겐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설 전에 각각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예술인(1만3000명)에게도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2월부터 지급한다.
갑작스런 코로나 재확산이 발생해도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 인프라에도 적극 투자한다.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해 준중증·중등증 환자 치료를 위한 긴급 병상 100개를 설치·운영하고, 재택치료자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를 이달 중 10개로 확대한다. 재택치료 확대와 함께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인력을 150명 추가 채용하고, 기간제 간호사 임금을 전년 대비 43% 인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랜 기간 생계절벽에서 힘겨운 날들을 보내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아픔을 덜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지난 3년 간의 희생을 생각하면 많이 늦었다.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번 3대 분야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통해 지원이 절실한 분들에게 온기가 닿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차질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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