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 울산시, 등록면허세 39억여원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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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11만 5397건, 39억 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38억 5300만원에 비해 1억 900만원(2.8%)이 증가했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통신판매업 증가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과세대상 증가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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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11만 5397건, 39억 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38억 5300만원에 비해 1억 900만원(2.8%)이 증가했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통신판매업 증가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과세대상 증가로 분석하고 있다.
구·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중구 1만 6713건 6억 4700만원, 남구 3만 8442건 16억 7100만원, 동구 1만 4086건 4억 6500만원, 북구 1만 6930건 7억 3300만원, 울주군 2만 9226건 4억 4600만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계좌이체, 카드납부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 응답 시스템(ARS)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보건환경연구원, 설 명절 식품 안전성 검사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7일까지 지역에서 유통되는 가공식품과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집중검사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설을 맞아 소비증가가 예상되는 사과, 배, 조기, 명태 등 농수산물과 식용유지, 어묵, 두부, 떡류, 밀가루, 주류 건강기능 식품 등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검사 항목은 대장균군, 살모넬라 등의 미생물 오염여부, 잔류농약, 중금속, 보존료, 타르색소 등 유해물질 및 기준규격 등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결과 부적합한 식품에 대해서는 즉시 회수·폐기 조치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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