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산하기관, 올해도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최대 80%↓

강남주 기자 2022. 1. 1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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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올해도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을 계속 유지한다.

시는 시 공유재산과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소유재산 4300여곳의 임대료를 올해도 50~80%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시 공유재산은 오는 6월30일까지 임대료를 감면한 후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와 이들 산하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3차에 걸쳐 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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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 전경.(인천시 제공)© 뉴스1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가 올해도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을 계속 유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여파에 따른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시는 시 공유재산과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소유재산 4300여곳의 임대료를 올해도 50~80%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와 함께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는 산하기관은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테크노파크 등이다.

시 공유재산은 오는 6월30일까지 임대료를 감면한 후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산하기관은 오는 12월31일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

시 공유재산의 경우 기본적으로 50%를 감면하고 올해 상반기 매출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대비 50%이상 줄어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10~30%를 추가 감면해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시 산하기관 소유재산은 일률적으로 50%를 감면해 준다.

시는 이번 감면 조치로 공공재산 임차인들이 약 107억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와 이들 산하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3차에 걸쳐 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1차(2020년 2~12월)에는 35~50%를 감면해 약 110억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줬고 지난해에는 2차와 3차에 걸쳐 매출 감소폭에 따라 50~80%, 약 104억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등 2년간 약 214억원을 감면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우려로 당분간 일상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와 산하기관은 경기침체의 쇼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임대료를 계속 감면하기로 했다.

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지원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왔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계속 누적됨에 따라 올해도 임대료 감면을 계속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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