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앙병원·성남시의료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최찬흥 2022. 1. 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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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12일 성남중앙병원(중원구)과 성남시의료원(수정구)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성남중앙병원과 시의료원은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학대 피해·의심 아동을 진료 의뢰하면 친권자 등의 동행이 없어도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지원한다.

시는 학대 피해·의심 아동의 치료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전담의료기관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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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 성남시는 12일 성남중앙병원(중원구)과 성남시의료원(수정구)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업무협약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협약에 따라 성남중앙병원과 시의료원은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학대 피해·의심 아동을 진료 의뢰하면 친권자 등의 동행이 없어도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지원한다.

또 해당 아동에 대해 우선하여 진료, 병실 제공, 의료 상담을 하고 아동학대 조사에 필요한 의학적 소견 정보도 제공한다.

시는 학대 피해·의심 아동의 치료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전담의료기관에 지급한다.

지난해 시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672건이며 이 가운데 학대로 판단된 362건(54%)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 중이고, 피해 아동 39명은 보호시설에 입소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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