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군복무 중 부상으로 어깨탈구 반복..상이등급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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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어깨를 다쳐 수술을 받은 뒤 재발성 어깨 탈구가 생겼음에도 상이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제대군인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의료기록이 있는 데도 이를 등급 미달로 결정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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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캡처]](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1/12/yonhap/20220112091119811qudx.jpg)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군 복무 중 어깨를 다쳐 수술을 받은 뒤 재발성 어깨 탈구가 생겼음에도 상이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제대군인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의료기록이 있는 데도 이를 등급 미달로 결정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군 의무복무 중 우측 어깨를 다쳐 봉합수술을 받고 전역했다. 이후 견관절 통증과 근육 강직에 시달렸고 어깨가 빠지는 탈구가 빈번히 일어났다.
A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병원 신체검사에서 두 차례나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보훈병원과 민간병원의 진단서와 영상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재발성 또는 습관성 탈구가 방사선 진단과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점으로 미뤄 법령상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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