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공재산 임차인에 임대료 감면

함상환 2022. 1. 1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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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 공유재산과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 4300여 곳을 대상으로 올해도 50~80%의 임대료 감면을 계속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 공유재산 임차인에게는 우선 올해 6월 30일까지 임대료를 감면한 후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임대료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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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천시청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 공유재산과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 4300여 곳을 대상으로 올해도 50~80%의 임대료 감면을 계속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와 함께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는 산하기관은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테크노파크 등이다.

앞서 시와 이들 산하기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3차에 걸쳐 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1차에는 35~50%를 감면해 약 110억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줬고, 지난해에는 2차와 3차에 걸쳐 매출 감소폭에 따라 50~80%를 감면해 약 104억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등 2년 동안 약 214억원을 감면해 줬다.

시 공유재산 임차인에게는 우선 올해 6월 30일까지 임대료를 감면한 후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임대료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임대료 감면비율은 시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50%를 감면해 주고, 올해 상반기 매출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대비 50%이상 줄어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10~30%를 추가 감면해 최대 80%까지 감면해 준다.

시 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의 경우 일률적으로 50%를 감면해 준다.

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지원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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