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핑계로 무장강화 꾀하는 日.."적 기지공격 능력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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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들은 북한이 지난 5일에 이어 11일에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자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산케이는 이어 "북한의 미사일은 다종다양화됐고 일본에 대한 위협은 증대됐다"며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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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심각한 사태"·산케이 "방위력 강화 서둘러야"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일본 언론들은 북한이 지난 5일에 이어 11일에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자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요미우리신문은 12일 '북 미사일 발사 위협의 심각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요미우리는 북한이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시험을 했다고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이런 신형 미사일이 실전 배치될 경우 현재의 미사일 방어 태세로는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며 "일본으로서는 심각한 사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얼마 전 미국 안보협의위원회(2+2)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염두에 두고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구체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케이신문도 이날 사설에서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이번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의 최대속도가 마하10(초속 약 3.4㎞) 안팎으로 탐지됐다며 지난 5일 시험발사한 자칭 '극초음속 미사일'보다 성능이 "진전된 것으로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산케이는 이어 "북한의 미사일은 다종다양화됐고 일본에 대한 위협은 증대됐다"며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언론들이 언급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자위 목적으로 미사일 기지와 같은 적국의 군사 거점을 폭격기나 미사일 등으로 선제공격해 파괴하는 것으로 일본의 원거리 정밀 타격수단 보유를 뜻한다.
이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제9조에 기반한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집권 자민당과 일본 정부, 일본의 보수층은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다음날인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른바 적 기지 공격능력을 포함한 모든 선택사항을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b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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