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월세 세입자 3명 중 1명 '재계약 갱신권' 포기했다

노유선 기자 2022. 1. 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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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월세를 재계약한 세입자 3명 중 1명은 계약갱신요구권(갱신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세 재계약을 한 세입자 46%는 갱신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7월 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월세 계약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재계약을 하면 전세금을 종전대비 5%만 올릴 수 있지만 같은 재계약이라도 갱신권을 쓰지 않고 합의 갱신하는 경우 집주인과 기존 세입자가 협의해 5% 이상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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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세입자 3명 중 1명은 계약갱신요구권(갱신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스1


서울 아파트 전·월세를 재계약한 세입자 3명 중 1명은 계약갱신요구권(갱신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약 6만3000건으로 전·월세 갱신계약건은 2만3705건에 달한다. 이중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은 약 1만6000건(67.8%)으로 조사됐다.

전체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된 경우는 전체 갱신 계약의 77.7%를 차지했다.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합의에 의해 재계약을 했지만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 집주인들도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갱신계약 중 임대료 인상률이 5% 이상인 경우 갱신권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래는 전체 갱신 계약의 32%에 달했다.

특히 월세 재계약을 한 세입자 46%는 갱신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7월 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전·월세 계약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재계약을 하면 전세금을 종전대비 5%만 올릴 수 있지만 같은 재계약이라도 갱신권을 쓰지 않고 합의 갱신하는 경우 집주인과 기존 세입자가 협의해 5% 이상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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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선 기자 yours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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