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살균제 국내 첫 회수 명령..부실관리 도마위

이덕화 2022. 1. 1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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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코로나19 방역·살균소독제의 유해성분을 높여 판매하던 제조사에 판매중지·전량회수 등 행정조치를 내리면서 관리·감독 부실도 함께 도마위에 올랐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최근 A사가 제조·판매중인 코로나19 살균소독제 MD-125에 대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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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환경부, 승인 외 제멋대로 함량 적발
주무부처, 소비자에 처분 사실 알려야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환경부가 코로나19 방역·살균소독제의 유해성분을 높여 판매하던 제조사에 판매중지·전량회수 등 행정조치를 내리면서 관리·감독 부실도 함께 도마위에 올랐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최근 A사가 제조·판매중인 코로나19 살균소독제 MD-125에 대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의 허가에 이어 업무를 인수 받은 환경부 승인 등이 내려진지 만 8년만의 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제품으로는 첫 행정조치다.

환경부 처분 내용에 따르면, MD-125에 대한 제조 및 판매 금지와 이미 판매된 제품의 전량 폐기 및 회수 명령이다. 원료의 주성분인 제4급암모늄 함량이 환경부 승인 기준보다 높게 제조해 왔다는 이유다.

4급암모늄은 급격한 폐 손상 등으로 수많은 영유아, 아동, 임산부, 노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주성분으로 환경부 승인 5대 물질 중 하나다.

MD-125는 2013년 식약처 허가을 받고 신종플루, 조류독감, 사스 등 살균소독제로 사용되다 2020년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되면서 전국적 방역에 사용돼 왔다.

환경부 초록누리 사이트 *재판매 및 DB 금지


전문가들의 우려는 행정조치를 받은 제품은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초부터 조달청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공공기관, 대기업 등을 비롯해 소비자 개개인에 대거 판매됐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또 유해성분 제품을 식약처 허가 또는 환경부 승인 제품이라는 이유로 철저한 전수조사 없이 코로나19 방역·살균제로 무분별하게 판매돼 왔기 때문에 이후 파장을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구나, 판매금지 및 회수 등 행정처분 사실을 공고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행위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미 사용중인 국민들에게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 시급하다는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MD-125는 2013년 식약처 허가와 2019년 환경부 승인으로 코로나19 살균소독제로 사용돼 왔다"면서 "검사 결과 환경부 승인 기준 보다 높은 성분의 함량이 발견돼 행정처분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 방역제 유해성 조사 시급함을 알려왔던 반태연 강원도의원은 "4급암모늄 등 독성 물질은 관리가 허술할 경우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국민의 안전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지금의 코로나 위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함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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