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부터 정당 가입 가능해진다..대선출마 연령은 그대로

김기태 기자 2022. 1. 1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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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만 16세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만 18세 이상이면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는데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는 나이는 현행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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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만 16세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만 18세 이상이면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는데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는 나이는 현행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총선과 지방선거 출마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법 개정안이 지난달 통과됐는데 이들을 공천하려면 그 이전에 당원 가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다만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강지운/17세 : 정치 얘기나 젠더 이슈에 관한 것들도 저희끼리만 얘기하고 끝났었는데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박인숙/서울 양천구 : 순수한 학생들한테 정치를 개입시켜서 괜히 면학분위기도 흐트러지고 왜 어른들 정치를 학생들한테 개입시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참정권 확대 기조의 남은 문턱은 대통령 선거 출마 연령입니다.

현행은 만 40세 이상으로, 1952년 이후 70년째 제자리입니다.

대통령 피선거권은 법률이 아닌 헌법에 규정돼 있어 연령을 낮추려면 개헌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2/3 찬성에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합니다.

SBS를 비롯한 지상파 민영방송도 이번 대선부터 후보들의 법정 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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