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올 7월21 출범..국민 참여 확대

2022. 1. 1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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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올 7월21일 출범을 앞둔 가운데, 위원의 자격 조건 등을 규정하는 운영규정이 마련됐다.

또 국가교육과정 제·개정은 30일 동안 국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안하거나 교육부 장관 또는 시도교육감 2분의 1 이상이 제안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검토과정을 거쳐 발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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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법 시행령·교육과정 규정안 입법예고
30일간 20만명 제안시, 국가교육과정 개정 검토
90일간 10만명 이상 동의 모으면 정책 청원
추천위원 자격..초·중·고생, 19~34세 청년, 학부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올 7월21일 출범을 앞둔 가운데, 위원의 자격 조건 등을 규정하는 운영규정이 마련됐다. 90일간 국민 10만명 이상이 교육정책 개선 요구시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30일간 20만명 이상이 국가교육과정의 제·개정을 제안해도 발의를 검토하는 등 국민 참여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과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정책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시행령안은 국회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 학생·청년 2명 이상과 학부모 2명 이상씩 포함하도록 한 법을 구체화해 위촉 당시 초·중·고 재학생인 학생,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유·초·중·고 및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 정했다.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교원 관련 단체는 ‘교육기본법’ 상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전국단위 교원 노동조합으로 정했다. 복수의 자격을 갖춘 위원은 한 직능만을 추천한다. 전·현직 자격이 모두 있으면 현직을 우선해 추천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직업·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개시 연도 전년도 3월31일까지 수립한다. 관계 행정기관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2월31일까지 마련한다.  

일반 국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절차도 마련했다.

90일간 국민 10만명 이상이 교육정책 개선을 요청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의견의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자문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는 500명 이내로 구성하되, 300명 이상은 일반 국민으로 공개 모집한다.

또 국가교육과정 제·개정은 30일 동안 국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안하거나 교육부 장관 또는 시도교육감 2분의 1 이상이 제안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검토과정을 거쳐 발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정 제·개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자문과 사전검토를 위해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를 학교급별, 교과별 다양한 전문가 4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 7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교육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는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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