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번화가서 남녀 살해한 50대 중국동포, 무기징역 확정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2. 1. 1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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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남녀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른바 '대림동 남녀 살인사건' 피고인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5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1월 22일 문래동에서 자신이 반복적으로 교제해달라고 요구하던 여성 A 씨(49)와 그의 지인 남성 B 씨(5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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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GettyImagesBank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남녀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른바 ‘대림동 남녀 살인사건’ 피고인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5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수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 모 씨(57)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1월 22일 문래동에서 자신이 반복적으로 교제해달라고 요구하던 여성 A 씨(49)와 그의 지인 남성 B 씨(5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2020년 8월 우연히 A 씨를 알게 된 이후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해 반복적으로 교제해달라고 요구했고 A 씨가 이를 거절하자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박 씨는 A 씨를 찾아갔다가 A 씨로부터 “너를 영원히 모르는 사람으로 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A 씨와 함께 있던 B 씨와 말다툼을 한 뒤 두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 흉기를 챙겨 다시 돌아왔다.

박 씨는 챙겨온 흉기로 번화한 길거리에서 A 씨와 B 씨를 수차례 찔렀고, A 씨와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박 씨는 범행 후 택시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온 뒤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잠시 머물던 친척 집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 사건은 ‘대림동 남녀 살인사건’으로 불리며 온라인상에서도 널리 퍼졌다.

경찰 수사부터 1심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박 씨는 A 씨가 자신의 옛 연인이었으며, 재결합을 거부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1심은 박 씨에게 “준비해둔 범행 도구로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심 역시 “피해자는 당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이 있었고 박 씨가 A 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을 보면 연인관계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박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 씨는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살해위협까지 받다 목숨을 빼앗겨 그 분노와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유족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형언하기 어렵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잔인한 범행이고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전혀 없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이에 박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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