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남녀 살인' 50대 중국 동포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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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길거리에서 남녀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 동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월22일 오후 8시께 대림동 한 골목에서 여성 A씨(49)와 그의 지인인 남성 B씨(5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준비해둔 범행 도구로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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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월22일 오후 8시께 대림동 한 골목에서 여성 A씨(49)와 그의 지인인 남성 B씨(5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수개월 전부터 A씨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는 A씨를 지속해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지인이었던 B씨는 사건 당시 박씨의 난동을 보고 병을 휘둘렀다가 오히려 흉기에 찔려 변을 당했다. 범행 직후 박씨는 택시를 타고 사건 현장을 떠났으며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 이튿날 오후 긴급체포됐다.
1심은 “준비해둔 범행 도구로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쓰러진 피해자들을 다시 칼로 찌르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극히 잔인하고, 수사기관에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며 “잔혹한 범행이 널리 보도되고 범행 현장 영상도 함께 공개돼 많은 국민이 극심한 불안을 느끼게 되는 등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도 지대하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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