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화재' 막을 수 있을까?..2월부터 가연성 자재 사용 제한

금준혁 기자 2022. 1. 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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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물류센터에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가연성 자재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한달 후 시행한다.

물류센터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기존 공장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2월11일 시행을 앞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지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이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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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예정
국토부, 사각지대 있다는 지적에.."실태조사 예정"
10일 오전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도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2.1.1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대규모 물류센터에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가연성 자재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한달 후 시행한다. 물류센터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기존 공장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마감재의 난연성을 확보하는 등 건축자재에 대한 개정안을 지난해 완료해 시행을 앞둔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강화는 화재 원인 결과가 나와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준 자체를 한 단계씩 높였다"고 덧붙였다.

2월11일 시행을 앞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지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이후 마련됐다. 연이은 대규모 물류센터 화재로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

해당 규칙은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해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호에는 공동주택 등 주거지뿐 아니라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도 포함됐다.

불연성 재료는 쉽게 불이 붙지 않거나 빠르게 연소되지 않는 물질을 말하며 난연성은 불꽃을 접촉해도 연소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 성질의 물질이다.

특히 건축물의 외벽에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그간 건물 외벽에 샌드위치 패널이라 불리는 스티로폼이 외벽에 사용돼 화재시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소급적용이 불가한 기존 건물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화재처럼 법 개정 이전의 건축물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공장을 구분하면 충분히 파악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법적으로 재료 규제가 생기기 이전 시점이라면 대부분 가연성 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설계허가가 난 시점에 따라 법이 적용돼 해당 건축물 설계 허가가 언제 났는지를 확인하면 대략 어느정도 성능이 갖춰져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 통과했고 12월23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자체에 흩어져 있는 공장 실태자료를 요청해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인허가는 지자체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국토부에는 관련 자료가 없는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를 통해 이미 운영중인 공장의 통계 자료를 받아볼 계획이"이라고 전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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