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이슈] 우회전 '무심코' 했다간 범칙금에 보험료 할증

유창엽 2022. 1. 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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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8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교차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인 9살 초등학생이 사망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0년 5월 서울 시내 교차로 6곳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을 때 우회전한 차량 823대 중 53.8%인 443대는 멈추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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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작년 12월 8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교차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인 9살 초등학생이 사망했습니다.

앞서 같은달 4일에는 경남 창원시에서 한 초등학생(13세)이 역시 교차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원인은 모두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운전자의 부주의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해마다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의 1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0년 5월 서울 시내 교차로 6곳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을 때 우회전한 차량 823대 중 53.8%인 443대는 멈추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25조에는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돼 있고, 27조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차량 운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새해 들어 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운전자가 우회전시 보행자의 발이 횡단보도에 조금이라도 걸쳐져 있으면 무조건 멈추고 보행자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운전자는 보행자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횡단보도를 지나갈 수 있었죠.

운전자가 적발되면 범칙금을 물게 될 뿐만 아니라 보험료 할증까지 적용받게 됩니다.

골목길에서도 보행자 우선 통행 원칙이 신설되고 범칙금 항목이 생깁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올해 안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2천명대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지난해 세운 데 따른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3천81명으로, 2017년(4천185명)과 비교하면 3년간 26.4% 줄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회원국들에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회전 단속 강화의 효과에 대해선 일각에서 '다른 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계 종사자인 이모(43) 씨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단속 강화로 교통사고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사각지대가 많고 자신도 모르게 그냥 우회전하는 경우도 있어 (단속 강화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원인 권모(32) 씨도 "단속 강화로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눈치를 좀 보다가 결국에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것 같다"고 했습니다.

택시 운전사 고모(68) 씨는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면서도 "우회전 관련한 규제와 보험료 할증이 너무 강압적인 같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내 우회전 관련 교통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현재 국내의 경우 교차로 우회전에 관한 일관된 규정이 없고 우회전 신호도 교차로마다 다르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김영찬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선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해도 되느냐 안되느냐가 정리돼 있지 않다"며 '정리'를 주문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서유럽은 전방이 적신호일 때 우회전할 수 없고 미국은 전방이 적신호일 때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무조건 한번 정지하고 우회전해야 한다"고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우회전 신호체계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국내 도로교통법에도 차량 일시 정지 의무를 보행자 보호 의무에 관련해서만 명시돼 있고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해선 언급돼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작년 말 우회전 차량에 대한 일시 정지 의무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우회전 관련 단속 강화뿐만 아니라 신호체계 개선 등을 통해 차량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유창엽 기자 박상곤 인턴기자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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