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협회-금결원 수수료 갈등 일단락.."1분기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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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업체들과 금융결제원의 수수료 갈등이 일단락됐다.
일단 금결원 원안대로 가되 온투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올해 1분기까지 수수료를 유예하고 내년에 재산정한다는 계획이다.
금결원은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지난해 4월 온투업계에 신규연계대출금액의 0.24%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금결원이 온투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오는 1분기까지 수수료 부과를 유예하고 내년 3분기에 수수료를 재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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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서상혁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업체들과 금융결제원의 수수료 갈등이 일단락됐다. 일단 금결원 원안대로 가되 온투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올해 1분기까지 수수료를 유예하고 내년에 재산정한다는 계획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최근 수수료 협의를 마무리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에 따르면 온투업체들은 투자자로부터 연계투자 신청을 받으면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신청 내용 등을 제공해야한다.
금결원은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지난해 4월 온투업계에 신규연계대출금액의 0.24%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온투협회는 금결원이 책정한 수수료는 매출의 10% 수준으로 너무 과도하다며 4분의1 수준으로 인하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수수료기준을 재협의할 필요가 있고 온투업이 제도권 금융으로 진입한 초기임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금결원과 온투협회는 6개월가량 이어진 협의 끝에 일단 금결원 원안(신규연계대출금액의 0.24%)대로 합의했다. 다만 금결원이 온투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오는 1분기까지 수수료 부과를 유예하고 내년 3분기에 수수료를 재산정하기로 했다.
또한 업체당 연간 수수료로 3억5000만원 상한 기준을 두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출 실행 규모가 큰 대형사들은 수수료 절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결원 관계자는 "수수료 체계에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며 "아직 온투업이 출범 초기인만큼 2년간의 영업 데이터를 확보한 뒤 수수료 체계를 재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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