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억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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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법정에 선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12일 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받는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이후 17개월가량 길고 긴 법적 다툼을 이어온 터라 그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천여만원을 빼돌렸으며 이 돈을 친형의 법원 공탁금,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명품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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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법정에 선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12일 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받는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이후 17개월가량 길고 긴 법적 다툼을 이어온 터라 그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지난해 6월 4일부터 변론이 종결된 11월 24일까지 모든 심리를 마쳤다.
강 부장판사는 이 의원이 변호인 선임과 사임을 반복하는데도 법원 인사(올해 2월) 이전에 재판을 마치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내비친 바 있다.
재판 중 변호인 사임 및 선임이 이뤄지면 변호인이 기록을 읽는 데만 오랜 시간이 걸려 재판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또 강 부장판사는 "증거가 워낙 방대하다"는 이유로 몇 달 치 재판 기일을 미리 정하는 등 열의를 보여왔다.
재판부가 판단할 이 의원의 주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이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6년∼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천여만원을 빼돌렸으며 이 돈을 친형의 법원 공탁금,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명품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건의 쟁점은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가 대표, 혹은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고의로 저가 매도했는지, 혹은 이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는지다.
이 의원 구속 당시 영장전담판사도 "주식의 시가나 채권 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단서를 달기도 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런 수법으로 이스타항공 및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해온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의원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북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이 의원 혐의에 대한 증거를 상당히 수집한 만큼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사건을 꼼꼼하게 심리한 재판부가 이 의원의 해명을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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