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간 국민 20만명이 제안하면 국가교육과정 개정 검토한다

김지연 2022. 1.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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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90일간 국민 10만명 이상이 교육정책 개선을 요청하면 이를 검토하며, 30일간 20만 명 이상이 국가교육과정의 제·개정을 제안해도 발의를 검토해야 한다.

국가교육과정 제·개정은 30일 동안 국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안하거나 교육부 장관 또는 시도교육감 2분의 1 이상이 제안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검토과정을 거쳐 발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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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법 시행령·교육과정 규정안 입법예고
한 초등학교 교실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올해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90일간 국민 10만명 이상이 교육정책 개선을 요청하면 이를 검토하며, 30일간 20만 명 이상이 국가교육과정의 제·개정을 제안해도 발의를 검토해야 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과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1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시행령안은 국회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 학생·청년 2명 이상과 학부모 2명 이상씩 포함하도록 한 법을 구체화해 위촉 당시 초·중·고 재학생인 학생,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유·초·중·고 및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 정했다.

자문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는 500명 이내로 구성하되 5분의 3 이상을 일반 국민으로 공개 모집하고,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 등 5개 이내의 전문위원회는 각각 2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90일 동안 10만 명 이상 국민이 교육정책 개선을 요청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의견의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안은 국가교육위가 10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세울 때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개시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장·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 등 관계 행정기관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말까지 수립해야 한다.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등에 관한 규정안은 유치원·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영역, 편제 및 시간(학점) 배당기준, 교과별 교육과정 등을 국가교육과정 기본 사항에 포함한다.

'조사·분석·점검-발의-계획수립-개발-고시'로 제정과 개정 절차를 규정하고 단계마다 필요할 때는 국민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국가교육과정 제·개정은 30일 동안 국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안하거나 교육부 장관 또는 시도교육감 2분의 1 이상이 제안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검토과정을 거쳐 발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정 제·개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자문과 사전검토를 위해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를 학교급별, 교과별 다양한 전문가 4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시도교육청·교과·학교급별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도 운영할 수 있다. 모니터링단은 교원과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학부모, 사회 각계 인사, 비영리민간단체, 학생 등으로 구성한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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