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월에 자동차세 한번에 다 내면 세액공제"

황윤정 2022. 1.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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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일 년에 두 차례(6월·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내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 공제 금액은 연세액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약 11개월)에 해당하는 일수에 세액공제율 10%를 적용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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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정 기자 = 서울시는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일 년에 두 차례(6월·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내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달 31일까지가 납부 기한이지만 설 연휴와 겹쳐 올해는 설 연휴 다음 날인 다음 달 3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세액 공제 금액은 연세액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약 11개월)에 해당하는 일수에 세액공제율 10%를 적용해 산출된다.

신고 및 납부는 인터넷(https://etax.seoul.go.kr)이나 스마트폰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또는 전화(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로 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미리 낸 사람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올해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에게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서를 발송한다.

자동차세를 미리 낸 뒤 폐차하거나 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연내에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 최한철 세무과장은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yunzh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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