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게 욕한 공무원..인권위, 춘천시장에 '주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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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민원인을 향해 욕을 한 공무원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춘천시장에게 권고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춘천시청 공무원 A씨가 민원인 B씨를 응대하다가 통화를 종료하면서 "뭐 이런 X이"라며 욕설을 했다.
인권위는 "A씨가 B씨에게 욕설한 것은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B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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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원인을 향해 욕을 한 공무원에게 '주의' 조치할 것을 춘천시장에게 권고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춘천시청 공무원 A씨가 민원인 B씨를 응대하다가 통화를 종료하면서 "뭐 이런 X이"라며 욕설을 했다.
B씨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춘천시청 직원들의 동선 공개를 요구했는데 이를 응대한 직원이 답변하다가 웃고 비꼬았다는 이유로 상급자인 A씨에게 전화해 항의하던 상황이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사과했지만 B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씨는 "B씨의 일방적인 고성과 비난으로 감정을 자제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며 "이에 상담이 불가능함을 고지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통화가 종료됐다고 생각해 혼잣말로 욕설을 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A씨가 B씨에게 욕설한 것은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B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A씨를 상대로 일정시간 흥분 상태로 고성을 질렀던 사정도 감안했다"며 "A씨에게 과한 인사상 책임을 묻기보다는 재발방지 차원의 '주의'를 권고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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