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개인정보 장사' 실태 전면 조사하라

2022. 1. 12.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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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는 유출됐을 경우 악질적인 범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고 은밀하게 보호돼야만 한다.

차적 등 개인정보 조회는 그 사유가 타당해야 하고, 조회자 및 사유, 처리 결과 등은 사후에라도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그런 절차와 과정이 모두 생략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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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와 짠 어이없는 월 300만원 '부업'
무관용 최고 형벌로 악질 공무원 근절을
신변보호 조치를 받고 있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 이석준은 경기도 수원 모 구청 공무원이 흥신소에 넘겨준 피해 여성 거주지 정보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던져줬다.연합뉴스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는 유출됐을 경우 악질적인 범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고 은밀하게 보호돼야만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한 사범에 대한 엄벌 규정을 마련해 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히 시민의 개인정보가 모여 있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노리는 업자들의 중요한 사냥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중·삼중의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관련 업무를 맡는 공무원들의 투철한 보안의식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는 여전히 허술해 종종 시민을 범죄의 위험에 빠뜨리곤 한다.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도 마찬가지다. 경기도 수원 모 구청 공무원이 흥신소에 피해 여성의 거주지 정보를 넘겼고, 흥신소는 50만원을 받고 이석준에게 관련 정보를 알려 줬다고 한다. 게다가 해당 공무원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쏠쏠한 부업처럼 ‘개인정보 장사’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니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그는 자신이 가진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해 흥신소 업자들에게 2020년부터 주소 등 개인정보 1100여건을 제공해 왔고, 그 대가로 매월 200만∼300만원씩 총 3954만원을 챙겼다고 한다. 차적 등 개인정보 조회는 그 사유가 타당해야 하고, 조회자 및 사유, 처리 결과 등은 사후에라도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그런 절차와 과정이 모두 생략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겠는가. n번방 사건 당시에도 사회복무요원이 몰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줬는데 그 이후에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가 이토록 허술했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흥신소 등과 결탁해 개인정보 부업을 하는 공무원이 그 하나뿐일 리는 만무하다. 2017~2019년 3년간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이 무려 152명에 이른다는 것 아닌가. 제2, 제3의 범죄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지금도 국민들 몰래 관청에서 개인정보가 흘러나갈지도 모른다. 가공할 정보 유출을 막고, 특히 돈을 받고 업자들에게 시민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악질 공무원이 배겨나지 못하도록 최고의 형벌로 무관용 일벌백계를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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