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대산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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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의 시공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다. 이 회사는 작년 6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작업 붕괴 사고 때도 시공사였다. 광주에서 같은 회사가 연관된 대형 사고가 7개월여 만에 다시 발생한 것이다.
이날 외벽 붕괴 사고가 난 아파트는 지하 4층~지상 39층, 8개 동 규모다. 아파트 705가구, 오피스텔 142실 등 847가구 주상복합 건물이다. 광주의 ‘노른자 핵심 상권’으로 평가받는 광주버스터미널, 백화점과 가까워 고급 아파트로 꼽힌다. 광주에서는 비교적 비싼 평당 1600여만원대에 분양했는데도 전용 면적에 따라 최고 108대1, 평균 6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2019년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이 아파트 입주 시기는 올 11월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공사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재개발을 위한 철거 작업 중 건물이 붕괴되면서 정차해 있던 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은 참사가 일어났던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의 공사를 맡았던 업체이기도 하다. 당시 참사는 하도급 업체의 건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했지만, 검찰이 시공사도 부실 철거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 한 지역 주민은 “대형 건설사가 부실 철거와 부실 시공으로 연이어 사고를 내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이날 국회는 이른바 ‘학동 참사 방지법’으로 불리는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체 공사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학동 참사와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다. 해체 설계에서 중요한 ‘해체계획서’를 전문가(건축사·기술사)가 작성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해체 심의를 받아야 하며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도 주변에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해체 허가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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