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엔 감사원 全 간부 통화 기록 조사, 사찰 습관 靑 지시 가능성

조선일보 2022. 1. 12.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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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15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서울 감사원 회의실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감사원 수뇌부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 원장의 경과 보고서가 채택된 다음 날 ‘내부 제보자 색출’을 이유로 간부들의 통화 기록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공동취재단

감사원이 작년 11월 초 한 야당 의원의 국회 발언을 빌미로 내부 제보자를 색출하겠다며 사무총장 이하 고위 간부 31명 전원의 6개월 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조사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최재해 후보자가 감사원장에 취임하면 청와대 A 비서관이 B 감사위원 후임으로 갈 것이란 말이 도는데 감사원 내부자 제보”라고 말했다. 그러자 감사원이 전례 없고 전격적인 고위 간부 전원 휴대전화 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이 조사는 최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 공식 임명되기 전이었다. 청와대가 일제 조사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문 정권의 강압적인 공무원 휴대전화 감찰은 정권 초부터 다반사로 벌어져 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미국·중국·북한 관련 보도가 나올 때마다 외교부 당국자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수사기관이나 하는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조사까지 벌였다. 청와대는 감찰 대상 공무원들이 동의서를 썼다고 했지만 공무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겠나. 사실상 강압으로 영장 없는 정권의 압수수색이자 합법을 가장한 탈법이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별건으로 공무원의 사생활 문제까지 캐내면서 한 간부가 정직을 당하기도 했다.

2018년 국민연금 개편안이 보도된 직후에도 발끈한 청와대는 보건복지부 관계자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발설자 색출에 나섰다. 2019년에는 주영훈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이 부하 직원을 가사 도우미로 썼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 경호처가 내부 직원 490명 중 150명 이상에게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기록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도 있다. 막무가내 무차별 색출 작업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며 출범시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장동 수사와 같은 본업은 못 본 체하고 야당 대선 후보와 의원들은 물론 언론인과 민간인에 대해서도 무차별 통신 조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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