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희롱 혐의 대구 사립여고 교장 적발

명민준 기자 2022. 1. 12.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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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여직원을 성희롱하고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 교장이 대구시교육청에 적발됐다.

교육청은 해당 교장의 중징계 처분을 학교 재단법인에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북구의 한 사립여고 A 교장으로부터 성희롱과 함께 업무상 부당한 행위를 강요당했다는 이 학교 여성 교직원 B 씨의 신고를 지난해 10월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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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여직원을 성희롱하고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 교장이 대구시교육청에 적발됐다. 교육청은 해당 교장의 중징계 처분을 학교 재단법인에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북구의 한 사립여고 A 교장으로부터 성희롱과 함께 업무상 부당한 행위를 강요당했다는 이 학교 여성 교직원 B 씨의 신고를 지난해 10월 받았다. B 씨 측에 따르면 A 교장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B 씨에게 성희롱과 함께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A 교장은 B 씨가 직원들과 함께 먹을거리를 준비할 때 B 씨가 원하지 않는데 입속에 음식물을 넣었다. A 교장은 자신의 고향으로 둘이 드라이브를 가자고 B 씨에게 제안했고, 눈이 내리자 B 씨에게 “남자친구 대신 같이 걸어줄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다른 학교 교장들과 함께 마실 커피를 보온병에 준비해 달라고 B 씨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A 교장은 “학교에서 사제 간 걷기를 권장해 같이 해보자고 제안한 것이고, 음식을 입에 넣은 건 먹으면서 음식을 준비하라고 배려한 것”이라며 “커피 요청 등도 서로 소통이 원활하다고 생각해 부탁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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