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공청 北 미사일 발사에 15분간 미 서부 비행기 '이륙 금지'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2022. 1. 12.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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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들 "북한 발사 시각과 미국 일부 이륙 금지 시각 일치"

북한이 올해 두 번째 미사일 발사를 한 당일, 같은 시각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자국 서부 공항에서 긴급 ‘이륙 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미 NBC 방송 등이 1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를 두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에 미국이 비상 조치를 내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미 당국은 조치에 대한 원인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현지 외신들에 따르면 FAA는 전날인 10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을 비롯한 서부 공항에서 낮 2시30분 약 5~7분에 걸쳐 이륙 금지 조치를 실시했다. AP통신은 서부 해안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로스앤젤레스(LA) 국제공항에서도 같은 시각 항공교통관제사들이 비행기 이륙 중단 명령을 받았다. 이 조치에 대한 이유는 설명 받지 못했다고 한다.

FAA는 이후 11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예방적 조치 차원에서 10일 밤 서부 해안 일부 공항에서의 이륙을 일시 정지시켰다”라고 밝혔다. 조치는 15분 이하로 유지됐다고 FAA은 전했다. 다만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인 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FAA가 이륙 금지 조치를 내렸던 미 서부 10일 오후 2시30분은 한국 시각으로는 11일 7시30분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1일 오전 7시27분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미사일을 쐈다. NBC는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물체를 동해로 발사한 것과 같은 시각”이라고 했다. CNN도 북한 미사일 발사 경고에 이어 일부 조종사들에게 이륙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연초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11일 발사한 미사일은 속도가 극초음속 미사일의 범주에 드는 ‘마하10′을 기록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미사일의) 세부사항을 평가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군 당국은 공식적으로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맞는 지 여부를 두고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이날 본지에 보낸 서면 논평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복수의 결의안 위반이자 이웃국과 국제 사회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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