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탄도미사일 발사 때 서부에 5~7분간 '이륙 금지'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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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미우주항공사령부(NORAD)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미 서부 지역을 비행 중인 일부 조종사와 서부 지역 공항들에 대한 이례적인 '그라운드 스톱(Ground Stop·이륙 금지)'이 내려졌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 연방항공청(FAA)과 NORAD는 지난 10일 오후 "전국적인 이륙 금지"를 언급하면서 일부 조종사들에게 착륙을 명령하고, 서부 해안에 있는 복수의 공항들의 이륙을 막은 이유에 대한 논평 요청에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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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 북미우주항공사령부(NORAD)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미 서부 지역을 비행 중인 일부 조종사와 서부 지역 공항들에 대한 이례적인 '그라운드 스톱(Ground Stop·이륙 금지)'이 내려졌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 CNN은 11일(현지시간) 미국 관리의 전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륙 금지령은 캘리포니아 버뱅크 공항과 샌디에이고 국제공항 등에서 5~7분간가량 발령됐다고 한다.
이 관리는 이륙 금지령이 전국적 차원이 아닌 지역 항공교통 관제시설에서 발령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CNN은 전했다.
NORAD측은 "NORAD 본부가 미국에 대한 잠재적 위협에 대해 경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미 연방항공청(FAA)과 NORAD는 지난 10일 오후 "전국적인 이륙 금지"를 언급하면서 일부 조종사들에게 착륙을 명령하고, 서부 해안에 있는 복수의 공항들의 이륙을 막은 이유에 대한 논평 요청에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NORAD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감지됐으며, 미 대륙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CNN은 전했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리는 이번 발사가 미군 병력이나 영토, 동맹국들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되진 않는다고 평가했지만, 이번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의 불안정한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한국시간으로 11일 오전 7시27분쯤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의 최대속도가 마하10(음속의 10배·약 3.4㎞) 안팎으로 탐지됐다고 밝혔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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