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안전보험' 보장액 2배로 늘린다

정지혜 2022. 1. 12.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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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최대 보장액이 지난해 100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으로 오른다.

경로당, 요양원 등 실버존 내 교통사고가 보장항목에 추가된다.

지급 건수가 저조한 자연재해 상해와 강도 상해 등은 보장항목에서 제외하고, 실버존 교통상해 등을 보장 항목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시민은 실버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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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등 실버존 교통사고 보장
2022년부터 최대 보장액 2000만원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최대 보장액이 지난해 100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으로 오른다. 경로당, 요양원 등 실버존 내 교통사고가 보장항목에 추가된다.

서울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체결한 올해 시민안전보험 운영 계약 내용을 11일 공개했다. 운영 업체를 NH농협손해보험컨소시엄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변경하면서 지난 2년간의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시민 보장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우선 최대 보장금액을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화재, 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는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건수가 저조한 자연재해 상해와 강도 상해 등은 보장항목에서 제외하고, 실버존 교통상해 등을 보장 항목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시민은 실버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버존이나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상해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1∼5급 상해만 보장했지만, 올해부터는 1~7급으로 범위를 확대해 중상해부터 경상해까지 보장한다.

시는 올해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안전보험과 자치구 구민안전보험 간 중복 보장 항목을 조정할 계획이다. 자치구는 감염병 사망, 개물림 사고 치료비 등 항목 위주로 보험을 구성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보장금액 등을 문자로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보험금 미지급인 경우에만 유선으로 안내했다.

2020년 시행된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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