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에 10만원' 인천시 수당 논란

한상봉 입력 2022. 1. 11. 23:31 수정 2022. 1. 1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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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최근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또는 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자,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은 11일 "인천시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유족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또는 명예수당이 보훈대상자보다 최대 2배 많다"며 "이는 보훈대상자들의 헌신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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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천시당.."보훈대상자에도 합당한 예우 해야"
밟을 수 있게 눕혀놓은 ‘전두환 비석’ - 23일 광주 서구 5.18 자유공원의 전두환 비석이 눕혀져 있다. 이 비석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11공수여단이 1983년 전남 담양으로 부대를 이전하면서 세워진 준공 기념석으로 ‘선진조국의 선봉’과 함께 ‘대통령 전두환’이 적혀있다. 2021.11.23 연합뉴스

인천시가 최근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또는 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자,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은 11일 “인천시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유족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또는 명예수당이 보훈대상자보다 최대 2배 많다”며 “이는 보훈대상자들의 헌신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6일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또는 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했을 땐 장례비 100만원도 지원한다.

반면, 참전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전몰군경유가족 등의 보훈대상자에게는 각각 8만원, 5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보훈대상자는 이들 보다 적은 3만원의 예우수당을 받는다. 더욱이 장례비는 보훈대상자 중에서도 참전유공자에게만 20만원 지원한다.

이 위원장은 “민주화를 위해 공헌한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보훈대상자보다 더 높게 평가한 것은 납득 할 수 없다”며 “보훈대상자인 유공자와 유가족 역시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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