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그냥 준다며 거지취급" PCR 검사자 분노케한 칼국숫집

김명일 기자 2022. 1. 11.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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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한 식당에 백신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뉴시스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인 한 자영업자가 다른 식당에 방문했다가 거지 취급을 당했다며 분노했다.

자영업자 A씨는 10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오늘 정말 기분 나쁘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너무 힘든 요즘이라 하루 정도 힐링해야겠다 생각하고 자주 다녔던 들깨 칼국수 집을 오랜만에 방문했다”라며 “그런데 제가 백신 미접종자다. 부모님께서 백신 접종 후 뇌경색이 오고 현재까지 부작용 증세가 있다. 저는 백신을 맞으려다 혹여 저까지 그러면 부모님은 누가 챙기고 생계 또한 걱정되어 접종을 못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 검사하고 식당 방문 가능하기에 먹고 싶던 그 집에 방문하여 QR검사하고 PCR 검사 보여주니 ‘미접종자네요? 왜 아직도 안 맞았데?’ 이러는 거다”라며 “그래서 부모님 이야기하기 싫었지만 상황 이야기하니 표정이 썩 좋지 않았고, 반찬을 틱 던지면서 ‘오늘은 그냥 줄 테니 다음엔 백신 맞고 와야 줍니다’ 이러고 갔다”라고 했다.

A씨는 “아니 저도 자영업 하지만 정부 정책대로 하고 와서 먹는 건데 무슨 거지 동냥하는 사람처럼. 내가 공짜로 먹나”라며 “진짜 어이가 없고 기분이 너무 상해서 그냥 간다고 하고 나왔다. 따지고 나오고 싶었지만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았기에 그분들까지 피해 주고 싶지 않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오늘 이 기분을 느껴보니 PCR검사하고 오시는 손님들 한분 한분에게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각자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일 테니”라고 했다.

한편 3일 0시부터 방역패스에 ‘6개월 유효기간’이 생겼다.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마치고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의 경우 부스터샷(3차 접종)을 맞지 않으면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제한된다. 다만 48시간 내 발급 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각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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