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첫 공판서 나온 '이재명 방침'..김만배의 전략?
줄곧 "성남시 방침" 주장..이재명 관련성은 일축
배임죄 성립되면 대장동 사업계약 무효 전망도
[앵커]
'대장동 5인방'의 첫 재판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방침에 따랐다는 김만배 씨 측 주장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 씨 측은 불법 로비가 없었다는 취지였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사실 이런 주장은 화천대유 일당의 일관된 방어 논리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노리는 게 뭔지, 나혜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대장동 사건 첫 재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름이 언급된 대목은 사업자 공모지침 관련 변론이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공모지침서 작성 당시 정영학 회계사의 의견을 들어 민간 이익을 극대화하는 7가지 '독소조항'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김 씨 변호인이, 7가지 조항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가 지시한 방침에 따라 작성됐다고 반박한 겁니다.
당장 야권에선 김 씨가 몸통을 자백했다는 공세가 이어졌고, 민주당 선대위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려던 성남시의 공식 방침이지 이 후보의 사적 지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씨 측도 논란이 일자 7가지 조항이 로비로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한 거라며, 성남시장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의 방침에 따라 대장동 사업이 진행됐다는 건 김 씨 측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다만 이 후보는 이 후보대로 행정을 했고, 김 씨는 김 씨대로 사업에 참여한 것뿐이라며 관련성은 일축해왔습니다.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 (지난해 구속영장 심사 당시) : 그분(이재명 후보)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고 행정을,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해 (사업을) 진행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재판 뒤에도 '이재명 지시'는 완전한 왜곡이라고 했지만, '성남시 방침'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결국 핵심 쟁점인 최소 천8백억 원대 배임 혐의를 벗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설령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임 행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지자체 정책에 따라 참여한 민간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순 없다는 논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김 씨 측은 첫 재판에서 배임 행위로 이익을 얻은 사람을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공공 영역의 유동규 전 본부장과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배임죄 성립 여부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민법상 대장동 사업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김 씨 측이 수천 억대 개발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배임 혐의 무죄 입증에 총력을 다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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