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출범 복지시책 어떻게 달라지나

2022. 1. 1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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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급여 등 다양한 혜택..광역시와 같은 수준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시민은 오는 13일 창원특례시 출범과 함께 사회복지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창원시는 특례시 출범과 함께 시민들에게 광역시와 동일한 사회복지급여 혜택과 2022년 출산‧보육‧여성‧노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회복지급여 분야에는 재산가액 산정 시 차감되는 기본재산액의 기준이 국민기초를 비롯한 사회복지급여 9종 모두 대도시 기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만 명 정도의 시민이 170억 원 상당의 추가 혜택을 받는다.

ⓒ창원시
9종 복지 급여는 국민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긴급복지, 기초연금, 장애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수당 등이다.

또한 올해 1월 1일부터 출생아에게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1인당 200만원을 더한 시에서 직급했던 ‘출산축하금’(첫째아50만 원, 둘째아이상 200만 원)을 지원한다. 출산율 반등과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최대 400만 원 상당이 지급된다.

더불어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돕는 정부의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디딤씨앗통장) 정부 매칭비율이 1대 1에서 1대 2로 확대로 월5만 원에서 월10만 원으로 늘어난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아동이 저축하는 만큼 지원금을 매칭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부터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하던 아동수당을 만 8세 미만으로 상향한다. 이 사업은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5만 7000여 명으로 총 65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보육분야에서는 경남에서 처음으로 창원형 0세아 전담 어린이집 5곳을 구축해 오는 3월부터 운영한다.

보육교직원의 처우 향상을 위해 만 5년이상 근무 중인 창원시에 주소를 둔 보육교직원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연 2회, 1회 5만 원씩 총 10만 원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장기 근속수당을 신설한다.

더불어 3년이상 장기재직 보육교직원 2156명을 대상으로 안식휴가를 1인당 1회 5일에서 2회 10일로 확대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전체 어린이집 759개소에 재원아동 1인당 2만 원의 간식비를 매월 지급한다.

아동발달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2년 1월 출생 아동부터 영아수당을 1인당 30만원씩 지원한다.

청소년분야에는 만 9세에서 24세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월 1만2000원 상당 바우처를 제공하는 보건 위생용품 바우처를 확대 지원한다.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자격수당을 2022년 1월부터 지급한다

청년‧가족분야에는 근로 빈곤층 청년의 미래설계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청년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해 본인 소득 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10만 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첫출발을 하는 시민을 응원하는 ‘출발 신혼부부 책드림’ 사업도 추진한다.

한부모가정 25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질 높은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1인 20만원 한도내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으로 종합병원을 선정하여 올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보조생식술 지원금액과 지원 횟수가 확대된다.

중위소득 180% 이하 이거나 만 44세 이하에 해당할 경우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으로 최대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기존 최대 7회에서 9회, 동결배아는 5회에서 7회로 각각 늘어난다. 인공수정은 기존과 같은 5회이다.

노인‧장애인 분야에는 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만 65세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미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저소득 독거 어르신 25세대(구청별 5세대)를 대상으로 도배, 장판 교체, 창호, 화장실 개보수 등 어르신들의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환경개선을 시행한다.

노인복지급식소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영양 관리 지원을 위해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 급식소를 대상으로 안전한 위생급식과 어른신들의 맞춤 영양관리를 위한 오는 7월부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한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창원시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5000만 원 상당의 사업비(국비)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식생활 특성을 고려한 래시피 개발, 식단 지원과 더불어 어르신 맞춤형 조리법 제공, 급식소 위생관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올해 1월부터 장애아동수당이 장애 정도에 따라 월 1~2만 원 인상돼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는 월 최대 22만 원까지 지원된다.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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