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로부터 골프채 받은 부장판사 기소..알고보니 '짝퉁'이었다

류원혜 기자 2022. 1. 1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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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 사업가로부터 이른바 '짝퉁' 골프채를 받아 대법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던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A부장판사는 2019년 2월 B씨로부터 골프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6월 A부장판사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00여만원 처분을 내렸다.

징계부가금은 A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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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학교 동창 사업가로부터 이른바 '짝퉁' 골프채를 받아 대법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던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4일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소속 A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A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중학교 동창 사업가 B씨도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함께 기소했다.

A부장판사는 2019년 2월 B씨로부터 골프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혹이 제기되자 골프채를 다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6월 A부장판사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00여만원 처분을 내렸다.

징계부가금은 A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징계위는 향응을 받아 얻은 재산상 이익의 5배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을 책정할 수 있다.

당초 A부장판사는 수천만원대 골프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정 결과 해당 골프채는 가품으로, 50만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A부장판사를 비대면 재판 보직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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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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