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5월 시행 예정

2022. 1. 1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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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 대구시 편입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군위군 편입을 위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군위군 편입이 조속히 마무리돼 대구경북 100년 미래의 먹거리 산업의 주춧돌이 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법률안의 2월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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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사 전경]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경북 군위군 대구시 편입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군위군 편입을 위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률안은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올해 1월에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차례로 거쳤다.

따라서 법률안은 다음달 3일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 상정돼 행안위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군위군 편입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 처리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군위군을 대구시 선거구역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2월 임시회에 법률안이 통과돼야 한다.

대구시는 국회 법률안 심의과정 추이를 보며 이미 구성된 각 실·국별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인수 실행을 위한 실무추진단과 경북도·군위군 간 주요업무 협의 등을 위한 공동협의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군위군 편입이 조속히 마무리돼 대구경북 100년 미래의 먹거리 산업의 주춧돌이 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법률안의 2월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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